내년 초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70%가 넘는 인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거취에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만료 이사를 금융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금융(7명), KB금융(6명), 우리금융(4명), 농협금융(3명) 순이다.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총 26명의 사외이사 중 20명(76%)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최대 임기 제한을 채우지 않은 이사들의 경우 이번에도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 임기가 끝나는 데다 조직 쇄신 차원에서 물갈이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이사 선임인 만큼 정치권 등 외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에도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룹사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들도 있다. 정관상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KB금융에서는 총 3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6년 초과 임기 제한에 따라 1명의 이사가 바뀐다.
KB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이사 등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이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이사는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후 5년의 임기를 채운 상태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들의 빈자리에는 정부와 연결 창구 역할을 할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1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올 3월 새로 선임된 김조설 이사를 제외한 11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윤재,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허용학,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이사 등이다. 이 중 지난 2017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안순 이사는 6년의 임기를 채웠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는 만큼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도 재선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나금융에서는 8명의 사외이사 중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이사 등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선임된 이강원 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가 끝난다.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사는 2018년 3월 선임됐고 이정원 이사는 2019년 3월, 권숙교, 박동문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해 아직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이다.
올 3월 취임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 체제에 힘을 싣기 위해 사외이사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4명의 이사가 임기를 마친다. 이들 모두 2019년 1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임기 제한(6년)을 고려하면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각 과점주주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금융 과점주주 중 한 곳이던 한화생명이 추천한 노성태 이사의 경우 거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한화생명이 지난 6월 우리금융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 역시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가 아닌 새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기존 최대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과점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송수영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과점주주 추천이 아닌 첫 선임 사례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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