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은 18일 오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부 후보군 9명에 외부 자문기관 2개 업체의 추천을 통해 외부 후보군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부 자문기관은 서치펌으로, 헤드헌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그간 BNK금융은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킨 경우에만 외부 인사와 퇴임 임원 등을 회장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지적받아 외부 출신도 회장 후보에 올릴 수 있도록 CEO 경영승계 규정을 변경했다. 대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BNK금융은 외부 자문기관이 후보군 추천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해 CEO 롱 리스트(Long-List) 후보군을 차기 임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4회 정도 추가로 개최할 전망이다.
앞서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4일 임추위에서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후, 승계 절차 추진 방안에 대해 대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임추위원을 추가하고 일시 대표이사 후보자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인 허진호, 유영준, 이태섭, 김수희 사외이사에 최경수, 박우신 사외이사까지 임추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6명 사외이사 전원이 임추위에 포함된 셈이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 그룹전략재무부문장인 정 전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1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제니스파크지점장 ▲검사부장 ▲업무지원본부 본부장·상무를 거쳤다. 2019년부터는 BNK금융에서 그룹경영지원부문 상무·전무를 지냈다. 그룹전략재무부문 전무는 작년 4월에 맡았다.
다만 정 전무는 직무대행이 아닌 일시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됐다. 임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직무대행이 아닌 일시 대표이사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는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상법에 의거해 일시 대표이사 선임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BNK금융 이사회 규정을 보면 회장 유고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경우 사망이나 구속 등으로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무가 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을 받기 위해선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때까진 정 전무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이 결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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