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되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해당 거래로 B씨는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A·B씨 사례 외에도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