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제 발표를 했다.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했는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는 개인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권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체제 개편은 투자자 성격 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목했다.
권 교수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 교수는 "최소투자금 기준을 폐지해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개인(전문+일반) 투자총액은 사모펀드 총 투자금액의 최대 7.25%로, 규제 도입 시 투자감소 예상액이 크지 않다고 봤다. 판매잔고 기준 2022년 4월말 사모펀드 전체 투자금액은 520조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 투자금액은 19조원(3.68%)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구분을 통해 사모펀드에 걸맞은 운용 자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사모펀드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21년 말 기준 116조원으로 외형 성장을 했다고 짚었다. 바이아웃 확산, 전문운용사 주도, 대형 펀드결성, 글로벌 PE 운용전략의 접목, 대기업 거래에서의 유동성 제공, 피투자기업의 재무성과 개선 등도 꼽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해외투자 확대, 해외출자자 유치, 피투자기업의 성과창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확대 등의 운용역량 개선, 성과분석 방법론과 PE 벤치마크 지수 설정 등 운용사 검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기관이나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게 사모펀드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사모펀드 개인 일반투자자 제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액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일종의 전문성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승아 NH투자증권 상무는 "결과적으로 공모펀드화 되는 사모펀드의 책임이 판매사로 규제 외주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답게 운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원치 않는 피해가 없도록 당국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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