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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