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필지별 지가 열람은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