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를 애도하는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구호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지급을 담당키로 한 것을 변경. 용산구가 전담키로 했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 후 국비로 사후 보전 받는다.
대상자는 총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류는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이다.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유가족 1대1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대사관,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가 구호금, 장례비를 지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급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외국인 유가족, 목격자 대상 심리 상담을 5일까지 이어간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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