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지급을 담당키로 한 것을 변경. 용산구가 전담키로 했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 후 국비로 사후 보전 받는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류는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이다.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유가족 1대1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대사관,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가 구호금, 장례비를 지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급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외국인 유가족, 목격자 대상 심리 상담을 5일까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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