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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수)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전에 발의"…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원 가닥

기사입력 : 2026-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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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 28일 통합안 비공개 회의
금융당국에 절충안 전달…“한은 만장일치제 주장”
법안 이름 확정…업종 8개로 설계해 2~3개 인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TF 소속 의원 이정문·안도걸·이강일·강준현·박민규·이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1.28)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TF 소속 의원 이정문·안도걸·이강일·강준현·박민규·이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1.28)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을 오는 설날 명절 전에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이견 여전…“중재안 전달”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됐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뒤, 디지털자산TF 위원장 이정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현재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데, 현재는 금융위와 함께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의원들은 합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지분 50%+1주에 대한 입장은 양보하는 쪽이 없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중재안이 나와서 양쪽에 전달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는 법정 자본금이 최소 50억 원은 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전자화폐업이 현재 50억 원 정도라 개별 사업 성격상 비슷한 업태이기 때문에 50억 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안 이름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지었다. 등록이나 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해서 2~3개를 인가, 나머지를 등록으로 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른바 ‘은행 51% 룰’을 둘러싼 충돌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국회와 비은행권 등 업계 입장은 맞선다. 은행이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할 경우 혁신성이 저해돼,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가상자산협의회 출범…정부 부처 등 참여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형태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도 새롭게 출범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나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금융당국에 전달한 절충안이 수용되거나 최종 정리되는 과정 등을 감안해 향후 1~2주 가량 추가 조정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대안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설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지분 제한 의견 분분…“논의 필요”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입법 전략상 이번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는 다들 있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디지털기본법안에 넣어서 완결성 있게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정책위 의견도 있고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다.

구체적으로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1단계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화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단계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착수한 상태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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