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리테일에 집중해 온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기업 뱅킹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간편 프로세스로 무장해 800만 개인사업자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업 대출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 대출은 8월 말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난 44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풀뱅킹 완성한 카뱅
이달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는 개인사업자 뱅킹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뱅킹에는 신용 대출 상품과 통장, 체크·제휴 신용카드가 담겼다. 카카오뱅크는 작년부터 개인사업자 뱅킹을 준비해 왔다. 올해는 상품·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스튜디오’ 조직을 꾸렸다.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통장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한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는 혜택에 집중했다. 주유, 통신, 렌탈, 해외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의 소비 혜택을 높였다. 또한 전월 실적 없어도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최저 5.7%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1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100% 면제한다.
12월 중에는 앱 화면을 개편해 사업자 상품만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사장님 전용 홈 화면’을 적용한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스튜디오 팀장은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식과 노하우 정보에 대한 부분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제공하고자 한다”며 “상품 서비스 콘텐츠들이 곧 반영될 예정인 사장님 홈을 통해서 완벽한 개인사업자 뱅킹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세금 관리와 신용 관리, 매출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케뱅, 제휴로 사장님 시리즈 강화한다
케이뱅크(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한국신용데이터(KCD), 한국평가정보(KCS)와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케이뱅크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등 서비스 시너지 강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을 내놨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한도 3000만원, 대출 기간 5년, 상환 방식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언제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연 5% 중반대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지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10분 이내로 가능하다.
대상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어도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이다.
이 상품은 100% 비대면으로 사업 운영에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이내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일 기준 최저 연 5.5%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 시 연장 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다.
또한 케이뱅크는 모든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연이어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비롯해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장님 시리즈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시장 진입한 토뱅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를 선보여 이미 1조원 이상의 대출 잔고를 보유 중이다.지난 2월 출시한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고객은 돈을 빌릴 때 만기일시·원리금균등 중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부터 5년(만기 시 연장 가능)까지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중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고객만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증빙 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000만원 이상이다.
5월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최대 한도는 5000만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고객은 한번 승인을 받아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6.45%다.
사장님 대출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 이용 가능 고객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다. 최소 증빙 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원 이상이다.
신용보증기금과 대환대출 서비스에도 참여했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지난 5월 31일까지 취급된 연 7% 금리 이상의 대출에 한해 연 5.5% 고정금리(1~2년 차)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한도는 1000만~5000만원이다.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2년이 지난 후 3~5년 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포인트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연 1%는 일시 납입해야 한다.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수수료와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 없이 대출을 옮길 수 있다.
토스뱅크 측은 “사장님 대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에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대출은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CSS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개인사업자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범용 평가 모형을 운영 중이다.
또한 업종별 특화 모형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이에 맞게 적용해 사업자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안 정보를 도입해 신용평가를 할 예정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업체들의 매출과 댓글 정보를 분석해 신용도를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상환 능력 기반의 정교한 자체 CSS인 토스 스코어링 서비스(TSS)로 건전한 고객을 선별해 거래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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