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17년 이후 202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장폐지 직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어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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