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상장폐지기업의 특징 중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발행 건수 추이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이 빈번하면 상장폐지 사전 징후로 여겨져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은 2017년 이후 202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9년 이후 상장폐지 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장폐지 직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어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됐다.
또 비재무적으로 상장폐지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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