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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폐지 제도 개선·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한다

기사입력 : 2022-09-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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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중기 회계부담 합리화·신탁업 혁신도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9.30)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9.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매출액 미달 등 실적 악화 기업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나온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방안도 힘이 실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박병원)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경총 명예회장인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민간위원 14명,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도 참석했다.

논의안건은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였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국정과제로서 오는 10월 3일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를 하기로 했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을 유도하는 실질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고,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을 완화한다.

신탁업 혁신 관련해서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에 힘을 싣는다. 현재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 재산만 가능하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을 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에 나선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거래소 안에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자본시장 제도가 투자자 신뢰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 안건에 대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때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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