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 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정비 대상 수목은 가슴 높이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주택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 시설이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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