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정비를 지원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 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위험수목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나무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비 대상 수목은 가슴 높이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주택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 시설이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여건, 위험정도 등을 확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정하여 수목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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