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은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뉴 쏠(New 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뉴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해 2023년 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전자계약 전문 기업 모두싸인과 금융 서비스 협업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뉴 쏠에서 전자계약서 생성, 서명 입력, 전송 등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뉴 쏠 지갑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급해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전송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인증 및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식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은행 그룹사 중 신한카드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따냈다. 신한카드는 연내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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