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투자환경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 등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한다.
연계계좌군 적출도 강화한다.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서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20일간)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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