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한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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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20일간)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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