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는 10월 1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2년 5개월 여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중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거래정지 직전 종가인 1만21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6050원) 및 최고 호가(2만4200원)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신라젠은 거래가 재개되는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거래가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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