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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구의회 '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2-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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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중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중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 7월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으나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식으로 7월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의회는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의장으로 당선됐다.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따라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정회해 이에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의장 등의 선거 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회에 걸쳐 정회를 선언한 것은 의장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권한을 남용했다.

또 법원은 의장직무대행 변경이 의장불신임과 동일한 성격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선, 의장직무대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도 불필요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다음 순위자가 의장직무대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당시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계속 개의해 진행함은 적법하기에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 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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