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8일 공시했다.앞서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그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ECM] 빅딜 IPO 수수료율, '1%'도 높은 벽…중소형 단독주관 '실속'](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0614033105451179ad43907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