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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8일 공시했다.앞서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신라젠은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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