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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2-08-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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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여부 판단 예정

사진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8.17)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8.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신라젠은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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