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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당시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한 ISDS(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소송에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으로 은행법상 자산, 자본, 매출액 등이 있는데 론스타와 같은 헤지펀드는 전세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어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매우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은행법 교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론스타와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출했고, 론스타 측에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외국계 자본의 경우 비금융주력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별개로 론스타 자회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있기 전까진 금융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 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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