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준비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으로 은행법상 자산, 자본, 매출액 등이 있는데 론스타와 같은 헤지펀드는 전세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어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매우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자본에 대해선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직간접적 연계한 회사밖에 파악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세계 금융당국과 협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 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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