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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용우닫기
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준비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당시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한 ISDS(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소송에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자본에 대해선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직간접적 연계한 회사밖에 파악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세계 금융당국과 협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은행법 교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론스타와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출했고, 론스타 측에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외국계 자본의 경우 비금융주력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별개로 론스타 자회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있기 전까진 금융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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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 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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