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위반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로 계산해 4%가 넘는 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해 최근에 설명을 들었다"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원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계산해 총자산 4%가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 평가 기준은 시가인데 삼성생명만 이례적으로 원가 기준으로 평가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에 해당 사항을 지적하니 삼성생명에서 금융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보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답변했다"라며 "다른 금융권에서는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볻는 시가로 하는게 기본원칙이라는 의원님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다만 금융위 (삼성생명법)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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