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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