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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건축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정비사업 신탁사 지정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2-09-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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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27일부터 입법예고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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