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영업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2020년 12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논의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아직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은행들이 비대면 영업 강화로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데다 영업시간까지 단축되면서 고객이 몰려 창구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올해 금융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에도 올랐지만, 지난 4월 1차 대표단 교섭 이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와 사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표단 교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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