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
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한 바 있다. 이에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반양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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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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