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 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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