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자유적금’으로, 연 3.78%(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70%의 금리를 주는 ‘코드K 자유적금’이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의 금리는 연 3.60%다. 이 상품은 ▲적금 가입 후 매월 4회 이상 납입 시 0.3%포인트 ▲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3%포인트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또는 매월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 보유 시 0.2%포인트 ▲제주은행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2%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0.1%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과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각각 연 3.50%의 이자를 준다.
e-금리우대적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포인트씩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JB 다이렉트적금은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해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된 금액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1인당 월별 10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전체 계약 월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만기 자동 연장된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6개월~36개월 이하,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이다. 월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자유적금’의 금리는 연 3.49%다. 이 상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펫 적금(정액적립식)’과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제로)!적금(정액정립식)’. IBK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 적금(자유적립식)’은 각각 연 3.35%의 금리를 제공한다.
펫 적금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펫 다이어리를 작성하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또 펫카드 이용 실적(0.10% 포인트)과 동물등록증 제출(0.10% 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하며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Sh해양플라스틱제로!적금은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있다.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2%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 가입 0.2%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2%포인트 등이다.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저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하면 된다.
IBK 디데이 적금은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3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목표금액(신규 시 직접 설정)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 1.0%포인트의 목표 달성 축하 이자를 제공한다. 첫 거래고객이 가입한 경우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월 적립금액은 20만원 이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적금’, 우리은행 ‘원(WON) 적금’,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기업은행 ‘W효도적금’은 각각 3.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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