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금리를 만기일 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만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해야 저금리를 보다 일찍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금융소비자가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구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비대면 채널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대출연장 실행을 기준으로, 비대면 채널에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일은행은 대면채널에서만 만기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만기일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소비자가 선택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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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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