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금리를 만기일 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만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해야 저금리를 보다 일찍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대출연장시 금리 변경시점이 만기일이며 제주은행은 대출연정 실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비대면 채널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대출연장 실행을 기준으로, 비대면 채널에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금감원은 대출 연장시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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