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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9월 말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서비스 오픈

기사입력 : 2022-09-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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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에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제공
연내 그룹사를 시작으로 발송기관 확대 예정

신한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신한카드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 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신한카드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앞으로 신한카드의 생활금융플랫폼 '신한pLay(이하 신한플레이)' 앱에서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의 전자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오는 9월 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플레이 이용자는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와 범칙금과 같은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내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전자문서 신규가입 고객에게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서 친환경 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는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는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인증 획득을 통해 전자고지 및 납부의 밸류 체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자문서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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