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 사업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40%의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카드상품권의 구매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돼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 5%에 월 70만원 구매 한도였던데 반해,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9월 한달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오는 16일까지는 신한카드를 등록하고 행사기간 내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선 연휴 쇼핑 지원금 5000원을 지급한다. 단 쇼핑지원금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된다. 경품 이벤트도 있다. 첫결제 이벤트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100만(1명), 50만(6명), 5만(200명), 3만(200명)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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