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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로 온누리상품권 이용하자…할인율 10% 적용

기사입력 : 2022-09-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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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제공받을 수 있어
9월 한달간 최대 100만원 구매 가능

신한카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참여한다. 사진은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참여한다. 사진은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카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 사업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카드상품권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구매 및 충전한 상품권을 카드단말기가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구매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카드결제처럼 신한플레이 앱 결제도 가능하다.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40%의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카드상품권의 구매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돼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 5%에 월 70만원 구매 한도였던데 반해,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9월 한달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카드상품권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앱에 신한카드를 등록하고 결제한 고객 전원 대상으로 첫결제 이벤트 3000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오는 16일까지는 신한카드를 등록하고 행사기간 내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선 연휴 쇼핑 지원금 5000원을 지급한다. 단 쇼핑지원금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된다. 경품 이벤트도 있다. 첫결제 이벤트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100만(1명), 50만(6명), 5만(200명), 3만(200명)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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