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롯데카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2항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명확화하였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 이사회의 구성 관련 조항에 ‘사내이사는 필요 시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라는 조항과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임하되, 별도 기타비상무이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한 제6조2항으로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이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임원 퇴임에 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해 최종 선임하는 절차였다면 개정에 따라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비상상황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는 비상상황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승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업무 대행자는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대행한다.
임원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평가는 별도 규정을 두었다. 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평가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롯데카드, 추석 선물 구매 최대 30% 할인…명절맞이 이벤트 풍성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디지로카앱으로 시외버스 예매”
- 롯데카드, 베트남 현지서 BNPL 서비스 선보인다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자회사 흑자전환 덕봤다 [금융사 2022 상반기 실적]
-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으로 'ICT 어워드 코리아' 과기부 장관상 수상
- 롯데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실시
- 롯데카드, 매주 월요일 50% 할인 쿠폰 증정 ‘반띵타임’ 이벤트 진행
- 최원석·조좌진 대표, 해외 결제시장 선점 노린다 [엔데믹 시대, 금융사 글로벌 다시 뛴다 - 비씨·롯데카드]
- "일시불 나눠서 낸다'…롯데카드, '로카 나누기 카드' 선봬
- 롯데카드, 롯데렌탈과 '마이 렌탈 플러스 롯데카드' 선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