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해 손 회장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특히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사측이 DLF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2009년 2월 12일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직무 관련성)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이익 관련성)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도 승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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