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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경쟁 촉진…수수료 산정내역 제공

기사입력 : 2022-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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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설명서 신설·해피콜 도입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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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며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결제성과 대출성으로 나뉜다. 리볼빙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순히 이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이자가 더해져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266만1000명에서 지난달 273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월 잔액은 지난해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6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리볼빙은 지난 상반기중 평균 금리가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으며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에 대한 설명서를 신설하고 채널별 설명절차를 도입하며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리볼빙 이용시 불이익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채널에 신용카드, 카드론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하고 TM 채널에는 표준 스크립트를 활용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리볼빙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계약체결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해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권유시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 비교·안내와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 제공, 공시주기 단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카드사가 수익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우선 권유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 등의 금리수준 및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수수료율만 안내하고 상세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시주기도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해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안내하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해 과도한 리볼빙 이월잔액 확대를 제한하고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발급 이후 신용도가 하락해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어려운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판매권유를 하지 않고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리볼빙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며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선방안이 구체화된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카드사는 오는 31일부터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했다”며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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