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보완과제와 추가 대응방안으로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분할상환 확대 등과 함께 제2금융권의 맞춤형 관리강화를 마련하여 상환 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만 4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대출 받은 금융사가 5곳이 아니어도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되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보다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동향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 연체액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지난 4월말까지 36.5% 증가했으며 2030세대의 연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차주의 저축은행 다중채무 연체액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52.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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