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발표했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는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간다는 사후대책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7000여 가구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울만 2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는 전체가구의 5% 수준인 반지하 주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는 서울시의 반지하 일몰제 관련,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제한 법개정 전까지 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고 건축주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침수지역 방재시설 강화’를 사후대처로 발표했다. 시설 강화 등으로 폭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 마련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 강화 ▲우기 전 예찰 점검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소하천 등 관련 방재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권 교수는 “특히나 반지하 거주자들에게도 직장·교육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이주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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