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긴급 금융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NK금융은 긴급 금융 지원과는 별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규자금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