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은 신규 거래 고객의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p)에서 0.50%p로 인하한다.
또한 신규 거래고객의 대출만기도 기존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확대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특별 우대금리를 0.30%p에서 0.50%p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개편 및 특별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에 부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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