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 금리 상한폭은 0.75%포인트(p)에서 0.50%p로 조정됐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시 중·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 장점과 대출금리 하락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변동금리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0.30%p 추가 금리 감면 효과가 발생돼 금융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BNK모바일신용대출 우대금리 감면폭 확대에 이어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 금리 상한폭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금융 소비자를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 서민금융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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