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법 49조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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