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49조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사건이 2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중개대상물을 올려 광고한 사건 등이 5건이다.
한편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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