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M그룹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및 법규준수와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을 통한 부정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부 감사강화를 통해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내부 지침이 없는 계열사 경우에는 자체 윤리규범(강령)을 작성해 사전해 공지토록 했다.
또 입사 채용 후는 물론, 기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준법윤리규정 준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진행중인 협력업체와 계약시에도 계약서류에 윤리규정 준수를 이행하는 서약을 받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한편,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등 건설부문과 ▲SM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SM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부문 그리고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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