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고 금융부담이 과다한 채무는 장기·저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실행한다. 금융위가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8조5000억원, 중기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에는 금융위가 전체 소상공인 대상 41조2000억원,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대상 1조원을 투입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권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분담한다는 취지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정부는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중기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최장만기도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도 도입된다. 정부는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 제도에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채무자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에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예컨대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필요시에는 규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3분기 중 차질없이 계획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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