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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단독 판매…간편자격조회도 시행

기사입력 : 2022-07-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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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 / 사진제공=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 / 사진제공=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

1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이 안되는 청년들에게도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치얼업(Cheer up)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격 요건에 따라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 출발에 하나은행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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