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8일 재송부 기한까지 만료되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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