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자산운용사에서 3개월여간 비상근 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총 세전 833만3000원(월 급여 250만원 수준)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밝혔다.
또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한강에셋자산운용 대주주 A씨 등 4명에게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중 20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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