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8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사업지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7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실시한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8월 8일~1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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