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 2022년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간 특례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한으로는 직접취득 시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중 취득해야 했으나, 특례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였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또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