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 2022년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간 특례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였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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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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