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의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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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 2022년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간 특례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한으로는 직접취득 시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중 취득해야 했으나, 특례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였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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