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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공매도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2-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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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결정
3개월 간…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 목적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7.01)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7.0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 점검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오는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날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오는 7월 7일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3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과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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