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했다. 전력량 할인율은 최초 50%에서 2020년 7월부터 30%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말 일몰전까지 10%까지 줄여왔다.
이 제도는 한국전력이 충전 사업자에 전기 공급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당초 윤석열닫기

이에 따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2017년 1kwh 당 173.8원, 2020년 7월부터 255.7원, 2021년 7월 292.9원으로 상승했다. 할인이 없어진 이달부터는 2016년 요금인 313.1원이 부과된다.
특례 일몰로 전기차 차주의 충전 요금은 지난달 보다 매월 5000원, 연간 기준으로 6만원 가량 더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은 가솔린이 1L 당 2084원, 디젤은 2089원이다. 3년 전에 비해 가솔린 가격은 600원, 디젤은 900원 가량이나 올랐다.
이에 따라 연비가 1L 당 12.5km 투싼 가솔린 모델의 연간 연료비는 2017년 187만원에서 2022년 267만원으로 40% 가량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 증가에도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30~40% 수준으로, 여전히 전기차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셈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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