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1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근무시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약 9만6140원으로 인상됐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의점 업계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결정 수용 거부"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지난 28일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편의점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4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자 점포 비율도 60%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존 적자 점포는 적자 폭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의견 좁히지 못해…공익위원 9620원으로 표결 진행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 23일 각각 1만890원과 동결을 제시했다. 28일 이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과 9620원을 제출했다. 이후 29일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가 1만90원, 9310원을 내밀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80원, 경영계는 933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 제출은 노사 모두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9620원으로 단일안을 제시 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더한 뒤 올해 취업자증가율전망치 2.2%를 뺀 수치를 인상률 근거로 제시했다.
노사는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오는 8월 5일까지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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