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7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SPAC(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소멸합병 1호 기업인 비스토스(피합병법인 SK제5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15일자로 스팩 존속 방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스팩 소멸방식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비스토스는 환자감시장치, 태아심음측정기 등 의료용 기기를 생산하여 12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60여개의 국가별 의료인증을 보유 중이다. 기존의 스팩존속방식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했지만, 스팩소멸방식을 활용하여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 업력 유지가 가능했다. 비스토스는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SK제5호스팩과 합병절차를 완료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며, 시장참여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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