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15일자로 스팩 존속 방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스팩 소멸방식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비스토스는 환자감시장치, 태아심음측정기 등 의료용 기기를 생산하여 12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60여개의 국가별 의료인증을 보유 중이다. 기존의 스팩존속방식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했지만, 스팩소멸방식을 활용하여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 업력 유지가 가능했다. 비스토스는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SK제5호스팩과 합병절차를 완료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래소에 따르면, 스팩소멸합병 상장예비심사 청구 현황은 이날 기준 예심 승인을 받은 비스토스를 제외하고 4곳이 심사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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