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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