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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