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유가증권, 코스닥) 개정을 28일 예고했다.
세칙은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 2월(예상) 중 맞춰 시행 예정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동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 및 Vendor(벤더) 재등록 등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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