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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해야"

기사입력 : 2022-06-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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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작년 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 가까이에 달한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 보험업계, 학계가 모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홍성국 의원,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황현아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최소 사항만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병원 보험금 환수 등 모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 연구위원은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2009년 서울중앙지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이 구성돼 운영됐으나 201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현재 운영중인 보험조사협의회는 실행기구로 제한적"이라며 "감독당국, 수사기관과 관련 주무부처 공조가 보험사기에는 필수적이므로 실행력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며 정부합동대책반이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수사적발-처벌 3단계가 빈틈없이 잘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은 이름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대책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존담기구를 마련하는 관계 기관에 파견가서 통제적인 조직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엽 과장은 보험사기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조사협의회 실효성도 관련 부처 자료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원칙을 세워서 정확히 보험사기 부분을 도려내는게 최선이며 소비자 권리 침해는 안된다"라며 "보험조사협의회를 하다보면 각 기관들이 관련 근거 법이 없어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과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교통, 의료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한다. 보험사기 대응체계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를 고유 직무로 수행하는 경찰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은 경찰청 소속 대책반이 컨트롤타워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수행하고 시도경찰청이 전담수사팀 체제를 구축하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나 의료법위반 등 공공범죄수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효율적인 정부합동대책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도 수사권, 보험금 반환청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실장은 "경찰에서만 조사를 하다보니 수사가 계속 지연되게 된다. 오히려 금감원이나 건보공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해 특사경이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하게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다"라며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상급병원이 부당청구하는 부분을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부합동대책반이 경찰청 소속 상설조직으로 운영된다면 기능과 역할은 보험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보험사기행위 예방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제는 보험사기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보다 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 수사기관,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신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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